제 목 | [필독] 배송주소의 상이로 인한 과태료 안내 | 작성일자 | 2017-02-07 오전 7:4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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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박스 회원님들,
세관으로 부터 전달받은 내용 안내드립니다.
세관에서는 전송된 수하인의 주소와, 실제 수하인의 주소 (배송지 주소)가 다른 경우, 배송지 변경 신고를 하도록 안내 하고 있으며, 배송지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고있습니다. (20만원 / 건)
이는 유사한 주소지를 기재 후 관할 집배원 통해서 통합해서 받거나 물품을 배송받으며 없는 주소지를 기재 후 관할 집배원 통해서 유선으로 주소지 정정하여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 정확한 주소가 아닌 경우 -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가 누락된 경우 - 주소 정보 없이 배송 메세지나 기타 다른 문장이 들어간 경우 - "서울 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ì! ��구" 같이 시,구 정보만 중복 기재한 경우 - 주소정보에 불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세관 전송 기준인 150byte를 초과하여 주소가 짤리는 경우 - 기타 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주소 정보를 기재한 경우
신청서 작성시에, 배송 주소 기재시 정확한 주소가 입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만약 운송장 부착이후 위와 같은 경우가 인지될 시 반드시 세관신고 전까지 배송지 변경 사유서(자필서명)를 작성, 인터박스으로 전달 부탁 드리오며 (1:1문의를 통해 문의), 부득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인터박스으로 안내가 올것입니다.
또한 세관에서는 배달완료 사후에라도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자진 신고시에는 과태료를 면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분들께서 정확하지않은 주소지를 기재하셨는데 실제 화물을 안전하게 수령하셨더라도 이에 대해 자진 신고 될수있도록 사유서 받으셔서 (1:1문의를 통해 문의) 전달해주시면 세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협조 및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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