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부호 도용에 의한 개인통관부호 검증강화 안내 드립니다. - 시행 일시 : 2024년 08월 29일 신고분부터
- 유해기간 : 2024년 08월 28일까지
- 세관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변경 전 : 개인통관 부호 + 수하인명 또는 수하인 연락처 둘 중 하나만 일치하더라도 목록 접수 가능
- 변경 후 : 개인통관 부호 + 수하인명 + 개인통관부호 발급 시 등록한 연락처 일치 시 목록 접수 가능
-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정보(성명,전화번호,주소)가 변경된 경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사이트에서 변경된 정보를 필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정보와 수하인 개인통관고유부호 + 성명+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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