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안내]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안내 | 작성일자 | 2026-02-03 오후 2:3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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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박스입니다.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검증강화로 고객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문의를 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2월 2일부터 시행되었기에 부득이하게 출고전 기존 이름/연락처/통관번호만 정상이였다면 문제없이 통관되었지만 2/2부로 주소까지 일치를 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통관부호 발급시 주소가 1개였으나 현재는 총 20개의 주소가 등록가능합니다. 만약 변경을 하지 않으실 경우 배송이 지연되고 또는 관세청에 주소정정 신청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송장 교체 및 핸들링비용이 추가됩니다. 이에 우편번호 오류건들은 전부 개인통관부호 변경으로 현재 기재된 받으시는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주소 추가 방법 2. 조회/재발급/해지 클릭 3. 본인인증 4. 수정으로 주소 추가 후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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