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송대행신청
  • 구매대행신청
  • 배송대행주소지안내
  • 노데이터신청
  • 개인통관부호 이용안내
  • 1:1문의
  • 개인통관부호 이용안내
  • 위로
인터박스 사용법서비스안내 > 인터박스 사용법
제 목 신청서 합배송 하는 방법 작성일자 2016-01-02 오전 4:37:48

 

 

*배송비 결제 진행중, 결제완료된 시점부터는 모든 합배송 묶음배송 나눔배송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합배송 / 묶음배송/ 나눔배송의 경우 포장완료가 된시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포장완료된 시점에서 원하실경우 재포장 수수료 $3불이 부과됩니다.



합배송 묶음배송을 원하실경우 미리 신청서에 "포장보류"를 걸어두시면

 

신청서에 모든 상품이 입고가 완료되어도 무게계측은 이루어지지않고 포장진행 또한 하지않습니다.


이경우 재포장 수수료가 발생하지않습니다.



포장보류 신청서는 포장요청을 해주셔야지만 무게계측이 이루어지고 포장진행을 하게됩니다.

 

 

 

 

 

 

 

합배송이란 이미 작성하신 신청서 1개가 존재하는데 추후 다른 상품을 구입하시고 작성하신 신청서에

상품추가를 하는것입니다. 이경우 작성하신 신청서를 선택하시고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상품을 추가로 입력 하신후 배송신청서 수정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할점은

신청서 안에 입고된상품은 수정이 불가능하시고 입고대기인 상품은 수정가능, 그리고 상품을 추가로 입력 또는 삭제 가능하십니다.


입고완료: 수정 불가능

입고대기: 수정 가능

상품추가 입력: 가능

상품삭제 : 가능



합배송시 주의하실점

계속하여 합배송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신청서에 반드시 "포장보류"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신청서가 포장완료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장이 완료된다는것은 무게계측이 이루어지고 배송비 안내가 SMS 로 발송됩니다.

그럴경우 합배송이 불가능 하시고 부득이하게 포장완료된 상품에 합배송을 원하실경우 

"재포장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여 이점 참고부탁드리며, 합배송을 더이상 원하지않을경우는 "포장요청" 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포장요청이 확인되면 해당 신청서는 무게측정이 바로 이루어지며, 포장진행을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