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지] 자가사용 면세 금액 및 목록통관 상향 안내 | 작성일자 | 2015-12-01 오후 2:1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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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잇츠뉴욕 운영자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제품의 기준 상향 및 소액물품 자가사용 면세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남겨드리오니 회원님들께서는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적용일 : 2015.12.01 입항 분 부터
※ 구매금액 기준
예)
1. 미국에서 주문한 초콜릿($149) 일반통관으로 진행시 면세 2. 미국에서 주문한 비타민($160) 일반통관으로 진행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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