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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커뮤니티 > 공지사항
제 목 [공지] 자가사용 면세 금액 및 목록통관 상향 안내 작성일자 2015-12-01 오후 2:19:19

안녕하세요

잇츠뉴욕 운영자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제품의 기준 상향 및 소액물품 자가사용 면세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남겨드리오니 회원님들께서는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적용일 : 2015.12.01 입항 분 부터

 

※ 구매금액 기준

 

 국가

 목록통관이 가능한 금액 범위

 변경 전

변경 후 

 미국

 $200

 미국 외 국가

 $100

 $150

 

 

 일반통관 대상 과세 기준

 변경 전

 변경 후

 과세가격 15만원 기준

 $150 초과

 

예) 

 

1. 미국에서 주문한 초콜릿($149) 일반통관으로 진행시 면세

2. 미국에서 주문한 비타민($160) 일반통관으로 진행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