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필독]수하인 주소 검증 및 배송지 정보 과태료 부과 안내 | 작성일자 | 2019-01-08 오전 11:5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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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 검증 및 과태료 부과 안내. 수하인(수취인=받는사람)의 주소 정보에 상세 주소 (동 호수, 도로명 주소 등)가 없거나 부정확한 주소를 신고 하여서는 안되며, 제출 주소와 실제 배송지가 다른 경우 다음 월 15일 까지 세관에 그 내용을 신고 하여야만 합니다. (상세 주소누락된 경우도 배송지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최초 제출한 주소가 정확 하더라도, 수하인의 요청 혹은 기타의 사유로 실제 배송지가 제출 정보와 달라지게 될 경우, 그 내용을 세관으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배송지 신고 내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적용사례 첨부 드립니다.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기재된 내용은 배송지 변경 내용 신고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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