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필독] 합산과세 관련 안내 | 작성일자 | 2019-01-29 오후 3:1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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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박스입니다. 최근 합산과세관련 문의가 많아 안내글을 작성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합산과세 우려가 있는 신청서의 경우 서비스 차원으로 해당신청서를 임의로 출고시키지 않았습니다. (합산 과세 우려가 있는 신청서 2개중 1개만 출고 후 해당 신청서가 한국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 후 나머지 1개의 신청서를 출고시키는 방식) 고객님들께서 자발적으로 포장보류/출고보류 시스템을 적극 활용 하신다면 강제 미출고 등으로 인한 컴플레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한분한분의 신청서를 확인하여 일일히 안내드릴 수 없다보니 간혹 발생되는 관부가세발생 신청서를 잡고자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수취인의 [ 이름 / 연락처 / 통관번호 / 주소 ]중 1개라도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청서가 동시에 출고요청이 될 경우 가장 먼저 배송비 결제된 신청서는 출고되며 나머지 신청서는 강제로 출고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강제출고를 원하시는 고객님들은 강제출고를 요청하시고자 하는 신청서를 게시판에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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