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관공문] 수입신고시 품명.규격.상표 등 성실 신고 안내 | 작성일자 | 2019-03-29 오전 10: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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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인천세관의 수입신고 자료의 성실 신고 요청 공문이 전달 되어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은 ` 정확한 제품명`, `제품 브랜드`, `제품구매 사이트` 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로 수입신고 될 수 있게 안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일반/기업 회원께서 위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고 계시나 아래와 같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한번 더 주의 부탁드립니다.
[제품명] * 제품명이 한글로 기재된 경우 * 모델넘버 등으로만 기재한 경우 * 제품명과 부가적인 사이즈,생상, 모델넘버, 수량 등을 띄어쓰기 하지 않아 정확한 제품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모두 정확한 영문제품명으로 기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구매처] * none, store, shop, offline 등으로 기재된 경우 * 브랜드명만 기재하신 경우 GAP, POLO
=>정확한게 OOOO.com 등 URL 형태로 기재
[브랜드] * 브랜드란에 임의 문구나 제품명, 제품설명을 기재한 경우 * 장문의 제품 설명이나 부가적인 옵션 * 한글로 기재한 경우
=> 정확하 브랜드만 기재 요청 NIKE, POLO, GAP 등
위 내용 참고 하시어 통관 지연 및 과태료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문 주요 내용] (* 상세 내용은 첨부 공무 참조)
중점심사대상 : 의류, 신발, 가전 등 개인 및 가정용 소비재
처리방벙 : 간이신고 배제, 서류 제출 및 검사 대상으로 변경 (필요시 주문 내역서, 반입경위서 등 자료 제출 요구)
시행일 : 2019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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