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필독]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부호 필수 및 안심번호 사용 관련 안내 | 작성일자 | 2019-04-25 오전 11: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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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서 꾸준히 논의 되어온 목록통관 물품에도 개인통관 부호 기재가 필수 사항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일정기간만 사용 가능한 일회성 안심번호의 사용도 불가능해 집니다.
관련하여 아래 내용 및 첨부된 관세청 입안예고 자료중 발췌된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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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 고유부호 필수화 변경 적용 및 주요 고시 개정 내용. (예정)
* 목록통관 물품에도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필수 값으로 변경 됩니다.
* 목록통관건의 개인 통관고유부호 대체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 정보입니다.
* 생년월일 정보는 6자리가 아닌 8자리 입니다.
예시) 20181231 -> 8자리.
* 수하인 연락처에 안심번호 등, 일정기간만 사용 가능한 일회성 번호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정확한 품명정보 입력에 대한 내용과, 물품 가격 신고 기준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 2019년 6월 1일부 시행 예정입니다. ( 2019. 04. 22 입안 예고 2019. 06. 01 부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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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토대로 현재 세관에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 개인통관 고유부호, 주민등록번호 6자리 미입력건의 목록배제 혹은, 추후 정보 추가 입력을 통한 목록 통관 허용 여부 등은 현재까지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안심번호 사용건 포함)
=> 결정된 사항은 아니나 만약 목록배제 방식으로 결졍될 경우 목록통관시 적용되던 부분 (미국발 과세기준 $200 / 기타 요건면제등)이 일반수입신고 기준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관부가세나 기타 요건 등에 대해서 갖춰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내용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심번호의 경우 특정 오픈마켓에서 주도적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있기에 꼭 판매 상세페이지나 주문 접수 후
개별적으로고객에게 안내하여 실제 연락처가 기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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