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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커뮤니티 > 공지사항
제 목 [필독]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부호 필수 및 안심번호 사용 관련 추가 안내 작성일자 2019-05-31 오전 9:24:00

 

안녕하세요,

고시 내용의 개정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 필수화 내용으로, 최근 세관과 특송업체간 간담회가 있었고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목록통관 물품에 대한 개인통관 고유부호 필수화 제도는 예정 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2019년 6월 3일부 시행, 고시개정안 발효)

단, 제도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2019년 9월 2일부터 필수화 시행.   6, 7, 8월 3개월은 현재와 같이 선택적으로 입력 가능.)

유예기간 동안 세관 및 특송업체의 시스템 수정 및 개인통관 고유부호 미입력건의 처리 방법 등 추가 논의 진행 예정.


2. 유예기간 동안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미입력건 처리 등.

유예기간 동안 전월의 부호 제출 실적에 따라, 검사비율 업체별 차등 적용 예정.


검사비율 추가 지정 (안) :

6월의 검사 비율 : 5월 반입건의 부호 미제출 건수 X 5%
7월의 검사 비율 : 6월 반입건의 부호 미제출 건수 X 10%
8월의 검사 비율 : 7월 반입건의 부호 미제출 건수 X 15%

 

참고로, 인터박스의 화물의 전체적인 개인통관부호 제출 비율은 약 55% ~ 60% 수준으로 확인 됩니다.
단 한건의 개인통관부호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통관 부호 사용 비율이 높아 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외 사항 등.

*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8자리) 입력 가능.  
※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 6자리가 아닙니다.

*  안심번호(050)의 사용을 허용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제재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관련 세관전송 정보가 변경 될 시 재안내 드리겠습니다.

*  유예기간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미입력건의 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추후 확인시 별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