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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커뮤니티 > 공지사항
제 목 [필독] 개인통관 고유부호 필수 항목 변경 안내(9월2일 시행) 작성일자 2019-08-21 오후 2:45:24

 

안녕하세요,

 

상반기 중 지속적으로 안내 드린 목록 통관건에 대한 개인 통관고유번호(혹은 생년월일 8자리)의 

필수화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시행일정이 확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하시어 통관 지연 및 기타 불필요한 업무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목록통관 물품의 정보에도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수 정보로 적용 됩니다.
     (생년월일 8자리도 사용 가능,  예시 / 19920315, 주민번호앞 6자리는 처리 불가 )

 

 

2.   시행시기는 2019년 9월 2일 반입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통관목록 제출일 기준)

 

3.   목록통관 가능 물품이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건은, 

통관고유부호를 전달 해 주시기 전까지 통관보류상태(대기상태)가 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혹은 생년월일) 미입력건의 처리 관련.

 

 해당 정보가 없어 목록 통관이 보류된 건은 별도 확인하여 안내드릴 예정이며 
개인통관부호(혹은 생년월일 8자리)를  안내 해주셔야 합니다.

 

 

 

주의 및 당부 사항.

개인정보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신속히 정보 확인 하여 회신 부탁 드립니다.

(물품 보관에 따른 창고료 등)

 

안내 해 주신 정보가 3회 이상 오류로 확인 되는 경우, 

목록통관이 아닌, 관세사를 통한 수입신고건으로 변경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정보 확인에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 등록된 정보이고, 각 개인이 관세청을 통해 사용 내역 확인도 가능합니다.

하기에, 타인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도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안내 부탁 드립니다. 

(근래 불법 도용 신고 증가)

 

 

 

-

 

신청서작성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8자리가 입력되지 않은 신청서는

신청서 작성이 되지 않으며 임시저장은 가능합니다.

(구매대행/배송대행/노첵배송 동일)

 

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8자리를 임의로 입력하여도 신청서는 작성가능합니다만

임의로 작성된 해당정보를 출고시 수정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경우에는

잇츠뉴욕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