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지]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용 제품 한시적 목록통관 허용 안내 | 작성일자 | 2020-03-05 오전 2:4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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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박스 회원님들
제목관련 내용으로 안내 드리오니 참조 부탁 드립니다.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련 제품인 마스크와 손소독용 제품, 체온계, 3개 물품은 수입승인 요건 확인 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경우지만, 한시적으로 목록통관을 허용 하는 것으로 확인 되어 안내 드리오니 참조 부탁 드립니다.
1. 목록통관 허용 물품. 마스크 제품(최대 300 개까지 자가소비 인정), 손소독제 제품, 체온계 이상 3개 물품. 2. 목록통관 허용 기간. 한국 입항일 기준 2020년 3월 5일부터, 2020년 4월 30일 까지. 기간은 변동 가능하니 변경 내용 확인시 별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3. 주의 사항 등. 자가사용 및 개인의 소량 반입시에만 제도 적용 가능.
제도시행 이전 반입된 건에는 소급 적용 불가.
해당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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