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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커뮤니티 > 공지사항
제 목 [공지] 향수 및 일부 품목 개별소비세 폐지 안내 작성일자 2016-01-08 오전 2:22:07

 

 

 

 

안녕하세요, 잇츠뉴욕 회원님들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향수 및 일부 품목에 부과되었던 개별소비세가 폐지 되어 안내드립니다.

 

 

 

 

 

1.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반입건 부터

 

2. 개별소비세 폐지 품목 : 고급사진기, 녹용, 향수,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

 

 

 

향수의 자가사용기준(60ml 이하)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일반수입신고건으로 신고되며 관세, 부가세 부과됩니다.

 

 

 

 





 

개정 후 향수 과세항목

1. 관세 (과세가격의 6.5%)

2. 부가세 (과세가격+관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