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내]인천세관 공지사항/통관목록 정보 정확기재 안내 | 작성일자 | 2020-10-15 오후 4: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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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관련 안내 드리고자 공지 드립니다. 세관에서는, 통관목록 정보의 정확한 작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간이한 통관절차인 정확한 정보를 제출 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 하고 있습니다. (첨부의 공문 참조 요망. 관세법 제 254조 2항, 특송고시 제 7조 4항에 의거) 정확한 품명과 정확한 가격정보, 수하인의 정확한 이름과 연락처 및 주소 (상세주소 포함)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고의에 의한 허위 정보 제출시에는 과태료 및 법적 처벌도 가능하니, 출고시 확인하여 출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사항. 품명 : 모델번호 일부만 기재하거나, CLOTHES 등의 광범위 품명만 입력 하는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가격 : 목록통관 취하 및 일반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가격자료가 목록통관 당시 제출한 정보와 다른 경우 다수 확인. 수하인 : 가명 사용, 특정 사이트상의 NICK NAME 사용 등의 사례 확인 수하인 정정 요청 다수 발생.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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