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필독]전파법 적용 기기의 목록배제 안내 | 작성일자 | 2022-06-08 오후 11:4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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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목록통관 배재대상 물품에 전파법 인증대상 물품 포함(적합성 검사 대상 모든 품목) 무선 이어폰, 무선 스피커, 휴대폰, TABLET PC, 노트북생활무전기, wi-fi 연결 전자제품 등 무선 이용 제품은 모두 목록 배제 대상으로 구분 됩니다. 광범위하게 적용 시 전기, 전자 제품, 배터리 장착 제품 등 모두 적합성 검사 대상으로 목록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 : 2022/06/09 반입물품부터 적용.
적합성 검사 대상 기기의 목록배제 시 변경 되는 사안 * 목록배제건에 대한 수입신고 수수료 발생 * 과세 기준 $150로 적용 * 수입통관 진행으로 주민번호 또는 개인통관부호로 수입신고 진행 가능
다만 갑작스러운 개정으로 세관에선 정확한 가이드 안내가 되지 않고 있으며 당장 변경된 사안으로 적용 여부도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개정 고시 된 사안에 대해서 세관에 몇 차례 질의 후 개정된 사안이 맞기에 언제든지 적용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우선 공지 드리는 부분입니다.
상기 내용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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