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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필독] 2022년 합산과세 수정 적용( 2022년 11월 1일 입항부터) 작성일자 2022-10-20 오전 9:19:49

 

안녕하세요

 

금일 접수된 우체국 & 관세청 공지 안내드립니다.

 

기존의 동일입항날짜에 입항하는 목록통관 화물이 겹치면 합산과세 되었던 주문이 삭제되지만 자가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수량이 여러 국가에서 들어오거나 반복적으로 자주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목록통관을 제한하거나, 수량, 가격취하 등의 조치가 엄격해질것으로 보입니다.

 

 

 우체국 택배 요금 일부 인상. (적용시기 : 2022 11 1일 배송 물품부터)

도서행 물품의 경우, $1 /박스의 추가요금 부과.

그간 도서 및 산간지역 배송 물품에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도서행 물품에 한하여

추가요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제주도울릉도 포함 도서행 물품만 대상)

 

반송 및 재배송 물품의 청구 비용 일부 인상.

현재 반송 및 재배송 청구 인상  à  $1 /건 추가 인상예정입니다.(기존$6->$7)

우체국의 지속적인 배송운임 인상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인상인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합산과세 기준 조정. (적용시기 : 2022 11 1일 입항 물품부터.)

현재 합산과세 기준에서 2건 이상의 구매물품이 동일 날짜에 입항하는 경우 “ 조건은

삭제 예정입니다다만자가소비용으로 보기 어려운반복적으로 다량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목록통관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니 이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관세청 통관부호 도용신고 메뉴 신설.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에 개인이 직접 통관부호 도용 신고가 가능한 메뉴가 신설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통관부호가 도용 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직접 신고 하시도록 안내

부탁 드립니다. ( https://www.custom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