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국]합산과세 기준 변경 ( 2022년 11월 17일 입항부터) | 작성일자 | 2022-11-16 오후 8:06:42 |
---|---|---|---|
안녕하세요 합산과세 기준관련 안내드립니다.
1. 변경사항 -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반입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합산하여 과세 하지 않음
2. 주의사항 - 동일한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로 분할하여 수입통관 하는 경우는 합산과세 유지 즉 과세를 피하기 위해 쇼핑몰 A 에서 250불을 구매하였으나 이를 125불씩 나눠 발송하는 경우 합산과세에 해당됩니다.
- 자가소비 인정기준은 동일합니다. 건강기능식품 6병(HAWB/DAY), 전파법 적용대상 물품(모델당 1개) , 전안법 적용 대상 물품(모델당 1개) 그 외 수입요건 대상 물품의 통관 가능 수량은 변동 없음.
과세에 대한 내용만 변경되었을뿐 개인이 사용하는 범위를 인정해주는 자가소비 인정기준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