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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커뮤니티 > 공지사항
제 목 [필독] 합산과세 관련 안내 작성일자 2022-12-02 오전 11:02:11




안녕하세요!

 

합산과세 관련 신규안내드립니다.

 

합산과세 규정이 변경되면서

 

인터박스에서 자체적으로 합산과세 우려가 있는 신청서는 출고되지 않도록

 

조절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출고보류버튼으로 조절하지않으면

 

모든 배송비 결제된 신청서는 출고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는 이전공지사항을 참고로 남겨두었습니다.

 

참고하셔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잇츠뉴욕회원님들~!


합산과세 관련하여 명확하게 폐지되었다. 라고 알고계신분들이 많고 저희또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하는마음에 조금 더 알아보고 안내드릴 사항이 있어 공지드립니다.


해당내용 참고하셔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

합산과세의 문제는 관세를 안내려고 나누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보입니다.

구매대행업체들은 어쩔수 없이 한번에 주문을 하여 도착하면 각 고객별로 나누어 배송을 하게 되어있고,
일반 개인들의 배송대행물건은 원칙적으로는 주문을 300불 했으면 300불을 한번에 받으셔야 합니다.
관세를 안내려고 2개로 나눠 각각 150불로 들어가면 합산과세 될수 있습니다.

합산과세 조항이 폐지되어 사실상 둘로 나눠 보낸다 해도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할건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 적발은 쉽지 않겠지만 규정상으로는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나눔배송 은 불법이기 때문에 합산과세 될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세관에 자료 제출을 할때 어떤 사이트에서 구매했는지등 정보도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날에  
홍길동  랄프로렌 150불
홍길동 랄프로렌 150불
이렇게 반입이 된다면 아무래도 의심의 여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를 좀더 구체화 하기 위해 현재는 세관자료 전송시 구매대행과 배송대행 구분이 없는데
내년초에는 규정이 신설되어 구매대행인지, 배송대행인지를 구분하여 세관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령마련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